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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관리자 2024-02-19 16:16:24 조회수 881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9기 ~ 제41기 사업연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체결일 : 2024년 2월 14일 
 
주식회사 동일기연


18(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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