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